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MD)이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버닝썬 MD 조 모(28) 씨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마약 밀수입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자 가운데 첫 기소자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조 씨는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해피벌룬'에 쓰이는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엑스터시 등 마약을 외국에서 밀수입하려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다만 조 씨의 변호인은 일부 밀수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니얼이라는 사람이 선물을 준다고 하기에 보내라고 했을 뿐이지, 밀수입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 측은 여전히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