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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성폭행 혐의 추가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성폭행 혐의 추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수사단은 오늘(20일) 오후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수사단은 윤 씨에 대해 기존에 적용했던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와 함께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 씨의 진술과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씨가 지난 2012년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됐던 여성 사업가 B 씨와 벌였던 쌍방 고소 사건과 관련해, 윤 씨가 당시 B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던 게 무고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윤 씨가 B 씨로부터 20억 원 안팎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를 통해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17일 윤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이튿날 20억 원대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윤 씨 측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등을 기각 사유로 꼽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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