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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지인 '두 살 아이' 돌보다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법원 판단은

[Pick] 지인 '두 살 아이' 돌보다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법원 판단은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돌보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여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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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두 살 된 아들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날 A 씨는 아이와 놀아주기 위해 양손으로 아이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위로 던진 후 다시 아이를 받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이를 공중에 던지고서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겨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를 떨어뜨렸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크게 다친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6일 만에 머리뼈 골절 등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는 "만 두 살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한 처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참 난감하다 부모 입장으로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참 황당하겠네", "아이를 던져가며 논다는 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있었단 얘기일 텐데 솔직히 남의 아이를 뭐하러 그리 힘들게 놀아주겠는가"라며 A 씨의 난처한 처지를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원래 공중에 아이를 던지는 놀이는 위험해서 하지 않아야 하는데 두 살이 된 아이를 어찌 받겠다고 던졌을까?", "남의 집 아이는 품에 안는 것도 엄청나게 조심스럽던데 공중으로 왜 던지지"라며 A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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