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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개발행위 허가 후 관리 소홀…복구비 자부담 가능성"

"가평군, 개발행위 허가 후 관리 소홀…복구비 자부담 가능성"
경기도 가평군이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뒤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산지가 훼손된 채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보험금 청구도 제때 하지 않아 가평군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게 됐습니다.

오늘(20일) 감사원이 공개한 '개발행위허가 후 사후관리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군은 2003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관내 토지 (총 1만 6천여㎡)에 주택, 진입로 등 조성을 위한 6건의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가평군은 이 과정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A 씨 등 6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받았습니다.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사업 기간 개발행위를 끝내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을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 기간 만료 열흘 전까지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평군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A 씨 등 6명이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채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감사 시점인 지난해 11월까지 짧게는 9년 3개월, 길게는 11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허가 취소나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산지가 복구되지 않아 훼손된 채 방치됐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간이 지나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게 됐고,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해 가평군이 개발행위 원상회복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가평군수에게 "원상회복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보험금 청구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가평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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