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최대 6개월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으면 수입을 긴급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