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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마약 풍선 '해피벌룬' 환각물질 지정 검토

베트남, 마약 풍선 '해피벌룬' 환각물질 지정 검토
베트남에서 마약 풍선인 '해피벌룬'이 환각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해피벌룬을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는 흡입 시 환각작용을 일으켜 국내에서는 환각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그동안 해피벌룬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9월 약물을 과다 복용한 20대 7명이 숨진 하노이의 한 음악축제 현장에서 아산화질소와 마약류가 들어 있는 풍선이 발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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