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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76 : 도박 빚, 떼어먹어도 되나…'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고찰
도박에 쓰일 줄 알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친구가 돈을 안 갚겠다고 한다면.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고위공직자 측근에게 돈을 전달했는데 배달 사고가 났다면.
이럴 때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746조는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불법원인급여의 개념과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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