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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개 혐의 '모두 무죄'…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검찰 "일부 납득 안 돼…항소 적극 검토"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16일) 1심 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과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심 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입원 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성과를 과장했다는 의혹의 경우 성남시가 개발 이익을 얻게 될 상황에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써 억울하다고 말한 것과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고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토론회 중 나온 발언이어서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 중 일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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