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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수수로 구속수감…"주요 범죄 소명"

김학의, 뇌물수수로 구속수감…"주요 범죄 소명"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어젯(16일)밤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르지는 않는다"며 검찰 수사 때와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후 진술에선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뇌물이나 접대를 받은 적이 없고 여성들도 모르며 별장에도 간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던 게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 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 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윤중천 씨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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