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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김학의 전 차관 구속

[속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김학의 전 차관 구속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서 시작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은지 6년 만의 일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15일,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며 엿새 만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량 김 전 차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신 부장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 부터 1억 6천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00여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도 뇌물 수수로 판단에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특히,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와 윤중천씨 사이의 1억 원대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 씨가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종용해 A씨에게 1억원의 이익을 보게 한 제3자 뇌물 수수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A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A씨에게 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윤씨로부터 향후 형사 사건 등을 잘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외에도 또 다른 건설업자 최 모씨로부터 3천 여 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성 접대와 뇌물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별건 수사라는 주장까지 폈지만 법원인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으로 윤중천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해 수사 동력이 꺾였다는 평가를 받은 수사단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의혹 규명에 실패했던 2013년 경찰과 검찰의 수사 등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단은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와 함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검찰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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