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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9억 원 사기' 피싱 사이트 운영자 항소심도 실형

'암호화폐 9억 원 사기' 피싱 사이트 운영자 항소심도 실형
이른바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암호화폐 거래자 정보를 캐낸 뒤 9억 원가량의 암호화폐를 빼돌린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컴퓨터 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피싱사이트 운영자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싱 사이트 회원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많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거래소 회원들로부터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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