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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배치된 재판부…'이재명 무죄' 판단 근거는

<앵커>

그동안 검찰은 크게 3가지 사건에서 이재명 지사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고, 검사를 사칭하고 사업 실적을 과장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재판부는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을지 쟁점별로 정성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선고의 대부분을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할애했습니다.

우선 2012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발단이 되는 형의 정신질환 여부부터 이재명 지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지사가 형이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가족뿐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에게까지 폭력적 언행이 이뤄지면서 형을 진단받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의 형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검찰 판단과 배치됩니다.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보건소장 등에게 형의 강제 입원을 검토하고 진단토록 지시한 부분도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일반적 업무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정우/수원지법 공보판사 : (이재명 지사가) 친형에 대해서 정신과 진단 절차를 개시할 상당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직권남용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모두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유권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측면이 있다고 봤지만, 토론 상대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해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 정도이고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 지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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