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오늘(16일) 오후 열린 이 지사의 1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이 지사는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도민들과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며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죄 선고 후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이재명 지사, SBS 뉴스에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