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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접종 '피내용 BCG' 공급 줄여 돈 번 업체, 공정위 적발

<앵커>

신생아는 생후 4주 안에 반드시 BCG 백신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사실상 독점 취급했던 업체가 공급량을 조절해서 돈벌이에 나섰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신생아의 결핵을 예방하는 BCG 백신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른바 불주사라 불리는 '피내용 BCG'는 바늘이 깊이 들어가 흉터가 남지만, 국가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도장처럼 피부에 찍는 '경피용 BCG'는 상대적으로 흉이 덜지는 대신 소비자 선택에 따른 비용을 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백신을 사실상 독점 공급했던 한국백신이 돈 되는 경피용 BCG 판매를 늘리려고 피내용 BCG 공급을 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9월, 경피용 BCG 부작용 보도 뒤 경피용 수요가 급감하자 일부러 피내용 공급을 줄인 것입니다.

이런 공급 조절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당수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경피용 BCG를 맞혀야 했습니다.

피내용은 부족하고 경피용은 비싸다는 원성이 들끓자, 보건당국은 140억 원을 들여 경피용 BCG까지 접종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피내용 BGG 백신 공급을 통제하며 월평균 매출이 63% 넘게 오르는 독점적 이익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 대표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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