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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오후 3시 1심 선고…정치적 명운 걸렸다

<앵커>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하고,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법원이 오늘(16일) 1심 판결을 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소희 기자. (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지사 1심 판결 오후 3시에 시작되죠?

<기자>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3시, 이곳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5개월 만입니다.

이 지사의 혐의는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시정 운영을 공개 비판하는 친형을 직권을 남용해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지사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신질환 전력이 없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개발업적 과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됩니다.

이 지사가 만약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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