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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학교수의 '탈선'…2천만 원 받고 입시생 부정 입학 도와

또 대학교수의 '탈선'…2천만 원 받고 입시생 부정 입학 도와
입시생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속한 학과에 입학하도록 한 대학교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안양대 A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2018학년도 학과 실기시험 수시 심사위원이었던 A 교수는 당시 지원자인 B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줘 B 씨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수는 그 대가로 B 씨 측으로부터 2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교수는 옛 제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을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학을 청탁한 A 교수의 제자와 돈을 건넨 B 씨의 어머니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신을 '안양대 (학생) 입시 비리 비상대책 위원회'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지난해 말 학교 SNS에 글을 올려 A 교수가 연루된 입시 비리 내용을 지적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안양대는 문제가 불거지자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2019학년도 실기시험 수시 심사위원을 모두 외부인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A 교수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A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와 B씨에 대한 조치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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