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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정산금 부당수급' 신고자에 보상금 1억 2천만 원 지급

'전력거래정산금 부당수급' 신고자에 보상금 1억 2천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총 5억 4천675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신고들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8억 7천727만 원에 달합니다.

부패신고 가운데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전력 값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천61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신고로 해당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부정수익을 확인해 6억 1천502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천428만 원, 교비회계 부당 지출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립대 총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천781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공익신고 중에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6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부패·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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