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등 뇌물 혐의를 받는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1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윤 씨가 건넨 500만 원을 받았고 이외에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현금 2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 씨가 여성 이 모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서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일단 뇌물 혐의만 포함하고 핵심 혐의인 성범죄는 제외했는데, 일단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