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안산시장 18일 소환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안산시장 18일 소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는 18일 오전 9시쯤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고소장을 제출받은 뒤 지난 2월 안산시청 시장 집무실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안산시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