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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처남댁' 권영미 씨 67억 횡령·탈세 혐의 기소

검찰 'MB 처남댁' 권영미 씨 67억 횡령·탈세 혐의 기소
▲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6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권 씨를 지난 3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계열사인 금강 회사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씨는 금강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 1천만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을 금강의 감사로 등재한 뒤 실제 근무 없이 허위로 급여를 받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 씨의 횡령·탈세 범죄사실을 정리해 기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자 금강 전 대표인 이영배 씨는 권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까지 재판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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