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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급성폐손상 유발 가능한데…수혈용 혈액 관리 미흡"

감사원 "급성폐손상 유발 가능한데…수혈용 혈액 관리 미흡"
헌혈 부작용으로 급성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성 헌혈자의 혈장이 수혈용으로 공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혈액원 2곳의 채혈 및 공급실적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헌혈자의 혈장이 포함된 혈액제재는 급성폐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헌혈자의 임신 경력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질변관리본부는 수혈 혈장을 남성 헌혈 혈액으로만 제조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민간 혈액원에서 여성 헌혈자 2만 8천여 명의 혈액 3만 6천여 유닛이 수혈용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헌혈 전 임신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는 345명으로 혈액 392유닛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여성 헌혈자의 혈장이 포함된 혈액제제가 수혈용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급성폐손상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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