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판결 선고가 내일(16일) 내려집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내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최후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