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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살찐고양이법' 위법소지 크지 않아"…행안부 소송 않기로

"부산 '살찐고양이법' 위법소지 크지 않아"…행안부 소송 않기로
위법성 논란 속에 공포된 부산시의 공공기관 임원 급여 제한 조례, 일명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한 경우 상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는 부산시의회가 지난 8일 공포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산시 조례가 행안부에서 제소에 나설 정도로 상위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국민 권익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례 재의를 요구하고 공포를 거부했던 부산시도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살찐 고양이 조례'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 의회가 조례를 재의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단체장이 제소하지 않으면 그 이후 7일 안에 행안부가 제소 지시를 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부산시 조례가 초안 단계에서는 강행적 규정에 가까워 단체장 권한 침해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었으나 최종 의결된 안은 의회가 단체장에게 '권고'하는 형식의 자율적 규정으로 바뀌어 위법 소지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종 조례는 임원의 보수기준을 권고하는 수준이고 성과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강행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자율적 규정"이라며 "이를 두고 자치입법권을 좁게 해석해 상위법령 위반으로 간주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보수 상한 규정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수요 등을 고려해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임원 보수 상한선을 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필요하면 각 지자체 사정을 반영해 조례를 두는 것도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며 "일단 지자체 의견을 들어보고 법률에 담을지 시행령으로 둘지 등 어느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개정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시의 조례는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계해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 1억 4천여만 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 1억 3천여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경영진 임금에 상한선을 뒀다는 점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립니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일부 기업 경영진들이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 퇴직금을 챙긴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됐습니다.

부산시의 '살찐 고양이 조례'는 지난 3월29일 의회를 통과했으나 부산시는 '지방공기업법과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와 행안부 답변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지난달 30일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시가 재차 공포를 거부하자 시의회가 지난 8일 공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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