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해 법원이 어제(14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인 자금 횡령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더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 모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버닝썬 등 법인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미뤄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승리가 줄곧 조사에 성실히 응했던 것도 영장이 기각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승리는 기각 소식이 전해진 후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에게 성매매 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 접대의 경우 유 전 대표가 관련 사실을 일부 시인한 상태여서 승리가 성매매 알선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에 관심이 쏠려왔습니다.
또, 경찰은 승리가 지난 2015년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시작 두 달여 만에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의 경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