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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횡령' 승리 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성접대·횡령' 승리 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승리를 성접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4번, 참고인 신분으로 1번 소환하는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총 18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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