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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폭행 피하려다 추락"…가해 학생 '전원 실형'

<앵커>

지난해 말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집단 폭행당하다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오늘(14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가혹한 폭행을 피해 탈출하려다 숨진 것으로 판단했고 폭행을 저지른 10대 학생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인천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14살 중학생이 동급생 등 또래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1시간 넘게 폭행과 모욕이 이어졌고 피해 학생은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에서 자신들이 말렸는데도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피해 난간 3m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로 피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봤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피고인들 역시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에 적극 가담한 2명에게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4년, 장기 징역 6년에서 단기 3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하고 혐의를 인정한 2명에게 장기 징역 4년에서 단기 2년, 장기 징역 3년에서 단기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상훈/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가혹하게 폭행한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중한 범죄로 (봤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2년 이상 형은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데 단기형 기간을 채우면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숨진 피해 중학생의 러시아인 어머니도 지인과 함께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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