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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4명 실형…징역 최대 7년

<앵커>

또래 10대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법원이 오늘(14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각각 1년 6개월에서 장기 7년까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4살 또래 학생을 아파트 15층 옥상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하고 모욕감을 주는 등 괴롭히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의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4명 모두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학생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로 뛰어내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장시간 가혹 행위로 공포와 수치심에 사로잡혀 다른 탈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2명에게는 장기 징역 3년에서 단기 징역 1년 6월과 장기 징역 4년에서 단기 징역 2년을, 줄곧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2명에게는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4년과 장기 징역 6년에서 단기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은 범행한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하한선인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가해자 중 1명이 피해 학생의 패딩점퍼를 법정에 입고 나와 공분을 샀던 부분에 대해서는 두 학생이 자의로 바꿔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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