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국내에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판매한 2천㏄급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총 4천576대를 15일 인증 취소하고 과징금 73억 1천만 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종별로는 지프 레니게이드 3천758대, 피아트 500X 818대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한 피아트사 차량 3천805대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후 지난해 8∼11월에 판매된 차량 수를 추가로 확인한 뒤 처분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피아트사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방식은 과거 폭스바겐(2015년 11월), 닛산(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지난해 4월) 경유차 사례와 유사합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입니다.
피아트사는 인증 취소된 두 차량을 앞으로 국내에 판매할 수 없고, 차량 소유자는 리콜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