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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무허가 지하수 관정 적발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무허가 지하수 관정 적발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를 지난달 17∼19일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련소 하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005㎎/ℓ)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제련소 폐수 배출시설에서 아연·황산 제조 과정 중 폐수가 넘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련소는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폐수 처리 시설에서도 폐수 일부가 넘치면 별도 저장 탱크로 이동한 뒤 빗물 저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우물)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치(0.02㎎/ℓ)를 훨씬 웃도는 0.28∼753㎎/ℓ로 검출됐습니다.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빗물로 작동해야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평소 계곡수와 지하수를 끌어들여 공업용수로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경상북도에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고발 조치와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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