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를 지난달 17∼19일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련소 하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005㎎/ℓ)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제련소 폐수 배출시설에서 아연·황산 제조 과정 중 폐수가 넘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련소는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폐수 처리 시설에서도 폐수 일부가 넘치면 별도 저장 탱크로 이동한 뒤 빗물 저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우물)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치(0.02㎎/ℓ)를 훨씬 웃도는 0.28∼753㎎/ℓ로 검출됐습니다.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빗물로 작동해야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평소 계곡수와 지하수를 끌어들여 공업용수로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경상북도에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고발 조치와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