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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지진 등 재난방송 2차 주관방송사로 보도채널 지정 검토

산불·지진 등 재난방송 2차 주관방송사로 보도채널 지정 검토
▲ 지난 4월 강원 산불로 폐허가 된 산림

대형산불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요청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되고,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외에 보도채널 등을 2차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재난방송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할 때 가칭 '재난방송 충실성' 관련 실적을 반영합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의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방송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4일 강원도 속초 일대 산불 당시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이 신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대책에서 앞으로 자연재난과 같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크로스체크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재난의 경우 주관기관이 20개 부처에 이를 정도로 주관기관이 불분명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방통위는 24시간 뉴스전문채널 등을 재난방송 2차 주관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재난방송 충실성 관련 실적과 계획을 평가해 점수에 반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시청자 안정을 저해하는 재난방송 내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심의합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령과 고시를 개정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의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재 조치를 신설합니다.

국민이 방송망 외에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서도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포털과 SNS와의 제휴를 적극 추진합니다.

특히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에서도 재난방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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