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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횡령 혐의' 승리 구속 기로…오늘 결정될 듯

<앵커>

성 접대와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와 동업자 유 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14일)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가 오늘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승리 : (직접 성매매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 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일본인 사업가 일행이 방한했을 때 유 전 대표가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인 사업가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관련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 경찰은 승리가 본인이 차린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이름을 딴 DJ 부스를 버닝썬에 운영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 2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도 부당하게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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