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의 버스 노조가 사용자 측과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구시 버스노조, 성보교통 노동조합은 어제(13일) 단체협약에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운전기사 임금을 호봉별 시급 기준 4% 인상하며, 합의일 기준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 한해 지난 2월 1일부터 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체협약서상 조합원 정년을 종전 '만 61세에 달하는 월말'에서 '만 63세에 달하는 월말'로 연장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