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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우려 수용"…'검찰 달래기' 나선 법무장관

<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우려를 수용하겠다는 메일을 어제(13일) 검찰 간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검찰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임찬종 기자가 그 의미를 따져봤습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후 이른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에게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된 메일을 보냈습니다.

법무부 측은 박 장관이 메일에서 '검찰의 의견을 경청하고 많은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장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이행 의무를 규정한 대목을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에는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정당한 이유라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 두 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안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법률로 제한돼 있는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 수사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다른 부분도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검찰의 요구 중 합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여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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