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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동전 폭행' 피의자 구속 기로…"패륜적 범행"

<앵커>

지난해 말 70대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30대 손님이 던진 동전에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오르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었는데요, 검찰이 이 30대 손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야! 좋게좋게 얘기해준 줄 알아 이 XXX야.]

새벽 3시쯤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택시 기사가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며 기사의 얼굴을 향해 동전을 던졌습니다.

격분해 말다툼을 벌이던 70대 택시 기사는 잠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검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동전을 던진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노인 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국민적 공분을 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유족들이 주장한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는 넣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동전을 던진 행위가 택시기사의 사망을 부른 건 아니라고 판단해 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족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고, 20여 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까지 열어 심의한 끝에 영장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는 오늘(14일)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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