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뇌물 혐의'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성범죄 혐의는 빠져

<앵커>

검찰이 3번째 수사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 성범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억 3천만 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2008년 10월,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와 윤 씨가 벌인 1억 원대 상가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윤 씨에게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종용함으로써 A씨가 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가장 큽니다.

윤 씨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그림과 접대 등 3천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 씨 외에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천만 원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려면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된 2007년 12월 21일 이후의 범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8년 초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원주 별장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던 A씨는, 검찰이 촬영 날짜를 2007년 12월로 확인하자,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시효 문제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자칫 성범죄 혐의를 포함했다가 영장 기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