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22개 회사)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교섭대표 노조) 및 성보교통 노동조합은 오늘(13일) 단체협약에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운전기사 임금을 호봉별 시급 기준 4% 인상하며, 합의일 기준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 한해 지난 2월 1일부터 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체협약서상 조합원 정년을 종전 '만 61세에 달하는 월말'에서 '만 63세에 달하는 월말'로 연장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