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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법 시행 전에 대학별 강사 임용계획 실태파악키로

교육부, 강사법 시행 전에 대학별 강사 임용계획 실태파악키로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를 해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거듭되자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 초부터 대학들의 강사 고용 현황 및 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대학 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소규모 강좌는 1년 전보다 9천여 개 줄었습니다.

강사단체들은 "강사법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이 현실화했다"면서, 각종 지표를 종합하면 최대 2만 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강사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대학들이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조기에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지표로 '총 강좌 수'를 반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에 지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강사단체들은 고용 안정 효과를 더 직접 노리려면 '총 강사 수'나 '강사 강좌 담당 비율' 등을 지원사업 지표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총 강좌 수가 학생 학습권 등에 종합적으로 중요한 지표"라면서 "강사 관련 직접적인 지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느냐'를 두고 대학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해 "법리가 확정되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대학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 당국에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국고 지원의 여지를 뒀습니다.

현행법상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시간강사는 수업 준비 및 학생 평가 등에 사용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퇴직금 보장 여부가 갈립니다.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1·2심 판례는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례도 구체적인 시간을 적시하지는 않고 '강의 시간의 2∼3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아직은 기준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의 근로시간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법 매뉴얼에는 우선 법령 내용만 기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등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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