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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교비 횡령'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구속

전주지검은 13일 계약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등)로 전주 완산학원 사무국장 정모(52)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법인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 김모(74)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사와 설비 업체 등과 계약하면서 계약액을 높여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공사와 시설 용품 구매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수십 개 업체와 계약한 뒤 차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설립자의 지시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자는 1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확대 중인 상황에서 피고발인인 이 사학 중학교 교감은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교감은 "김씨가 자신에게 (죄를) 미룬다"는 취지로 유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의 비리를 포착했다"면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완산학원의 비리는 '사학 비리의 결정판'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적발 대상은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달했습니다.

김씨 아내는 이사로 활동했고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았습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계약한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고서 실제 공사는 행정실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대금의 차액은 김씨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김씨 부부는 중학교 특별교실에 드레스룸과 화장실, 욕실을 설치해 '사택'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완산학원 설립자와 관계자들의 비리는 전형적인 사학 비리"라며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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