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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자녀' 논문에 올린 교수들…부실학회 참가도 수두룩

<앵커>

대학교수가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사이비' 학회에 참가한 교수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지난 2007년 이후 10여년간 대학교수와 자녀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 검증을 각 대학에 요청한 결과, 서울대 등 총 5개 대학의 교수 7명이 12건의 논문을 작성하면서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서울대 교수 자녀의 경우 연구 부정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연구 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27건 가운데 85건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연구비를 지원한 각 정부 부처를 상대로 철저한 재검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재검증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 부정으로 판정되는 논문의 경우, 대학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와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심사 없이 학술대회를 열고 논문 발표 기회를 주는 등 부실학회로 지목된 와셋과 오믹스에 참여한 대학교수도 90개 대학의 57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교수가 두 부실학회에 참가한 건 총 808차례로, 7회 이상 참가한 교수도 7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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