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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 제약회사 대표 아들 구속 기소

'집 안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 제약회사 대표 아들 구속 기소
집안 곳곳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년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은밀하게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 모(34) 씨를 이달 10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 한 경찰은 이씨가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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