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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윤중천 모른다"…동영상 피해 주장 女도 진술 번복

<앵커>

뇌물과 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오늘(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해왔던 여성은 최근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사흘 만에 다시 검찰 수사단에 출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약 6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학의/前 법무부 차관 :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 (뇌물과 성 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원 넘게 받은 혐의뿐 아니라,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성폭행 혐의도 추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알지도 못하고, 다른 혐의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금품을 줬다는 윤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르면 오늘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해온 여성 A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그동안 동영상이 2008년 촬영됐다고 주장해왔는데, 수사 과정에서 2007년 12월에 찍힌 것으로 확인되자 당시 머리 모양 등을 감안할 때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단 것입니다.

다만 A 씨가 동영상과 무관하게 2008년 이후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수사단은 A 씨가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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