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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합의과정 공개는 불가…사법권 독립 저해"

재판부의 합의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만큼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공갈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A씨는 대법원 소부가 맡은 자신의 상고심에서 재판연구관들의 심리 내용과 보고서 등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 당사자로서 심리 진행 경과를 파악해 법원에 잘못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 합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혼란을 방지하고 합의를 둘러싼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 재판부와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개적 다수결이 아닌 양심과 증거에 따른 판단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를 보장해, 재판부가 다수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특히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저해해 공정한 재판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합의부의 심판권은 합의를 통해 도출된 하나의 결론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합의 과정에서 나온 모든 의견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며 "원고가 해당 재판의 당사자로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이익이 사법권 독립으로 확보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두고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서 주목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방향 등 재판 진행 내용을 일방 당사자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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