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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촬영물 공유' 기자·PD 단톡방 정식 수사 전환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정보를 공유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기자 단톡방' 참가자들을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이 기자, PD 등으로 구성된 익명 언론인 카카오톡 채팅방 참가자들을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PD 등으로 구성된 이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나 성매매 후기 등이 공유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카톡방을 내사해오던 경찰은 DSO측 고발장을 접수한 10일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DSO에 따르면 문제가 된 채팅방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신분 인증을 거친 언론인들이 취재정보 공유 차원에서 1차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고, 이 채팅방에서 문제가 된 채팅방 등이 파생돼 나왔다는 게 DSO 측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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