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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연세의료원 간부 극단적 선택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연세의료원 간부급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11일) 오후 6시 50분쯤 연세의료원 사무실에서 간부 직원 59살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서가 사무실에서 발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채용비리 혐의로 의정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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