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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성매매 여성 돈 뜯은 조폭들 징역형

경찰 사칭해 성매매 여성 돈 뜯은 조폭들 징역형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28살 A씨 등 3명 모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최하한은 징역 7년이고, 모든 감경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법리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지난해 1월 5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포주 29살 B씨와 성매매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현금 6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하겠다"며 B씨 등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맞은 B씨 등은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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