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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우 김병옥 벌금형…"아파트서만 운전" 거짓말

'음주운전' 배우 김병옥 벌금형…"아파트서만 운전" 거짓말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김병옥 씨가 초기 조사 때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차량 주소지를 조회한 뒤 그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음주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습니다.

김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 김씨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이 같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모두 기록해 김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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