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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망신주기용' 영장 의혹에…檢 "수사권 조정과 무관"

<앵커>

경찰들을 동원해서 선거용 정보를 모아서 소위 친박을 위한 선거 대책을 세운 혐의로 어제(10일) 검찰이 전 정권 때 경찰청장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또 시끌시끌합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진 때에 맞춰서 망신주는 거 아니냐, 경찰 쪽에서 반발이 나왔는데 검찰은 그런 계산 한 적 없다고 공식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무산시키려는 망신주기 수사"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려 "수사권 조정 국면과 정보경찰 문제점이 나온 시점"을 짚으면서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여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점을 남용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영장 청구는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청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중대 범죄"라며 "사건 처리를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될 일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적극적 반박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논란이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수사 전체로 확산 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의혹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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