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5~29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4∼28일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될 경우 노선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남한산성입구역, 남한산성 로터리, 남한산성면사무소 등 주요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운행 기간은 동절기를 제외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되 도지사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