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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이철성 前 경찰청장 구속영장…선거법 위반 등 혐의

<앵커>

박근혜 정부의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이철성 전직 경찰청장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친박 후보들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찰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박 모 전 치안비서관과 김 모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친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파견된 경찰이 경찰청 정보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선거 정보를 수집해 친박 후보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선거 개입의 실무 역할을 했던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가 참작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윗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자 검찰은 당시 이들의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전직 경찰청장 등 당시 수뇌부 4명에 대해 무더기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정보국에 근무하면서 청와대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인사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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