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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차 사고 났다면…멈춘 차-뒤차 누구 책임?

<앵커>

새벽에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렸다 운전자가 숨진 사고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고에 대한 의문점도 풀리지 않았고 특히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뒤따르던 차량에 얼마만큼의 과실판정이 내려질지 논란인데 김형래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일 새벽 편도 3차로 고속도로 한복판인 2차로에 비상등을 켠 채 차를 세우고 내렸던 20대 운전자.

함께 멈춰선 3차로 차량을 피해 2차로로 들어선 택시에 치인 뒤 뒤따라오던 SUV에 또 한 번 치여 숨졌습니다.

누구 과실이 클까.

첫 사고가 난 택시의 경우 피해 운전자와 5:5 과실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 견해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가로등이 켜져서 어느 정도 밝기가 있고, 또 비상등까지 있고. 그런데 (택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반면 두 번째 친 SUV 차량은 책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첫 번째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면 어떨까.

[허 윤/변호사 : 앞차 운전자의 음주 여부는 뒤차의 과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고속도로 하차 사고에서는 앞에 멈춰 있던 차량과 뒤에서 피하지 못한 차량의 과실비율이 통상 4대 6 정도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밤일 경우 앞에 멈춘 차량의 과실 비율이 절반까지 늘어납니다.

[한문철/변호사 : 밤에는 비상등 켠 차가 가는 차일까, 속도를 줄인 차일까, 서 있는 차일까 구분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낮보다는 과실이 더 커야 하겠죠.]

고속도로 하차로 발생하는 2차 사고의 경우 사망률이 50%를 넘는 만큼 고속도로에서 서야 할 경우 반드시 갓길에, 차 앞쪽에 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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